울주군은 오늘(11\/17)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무관에 대해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 감찰 결과 해당 사무관은 자신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인에게 해당 토지를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데스크
울주군의 중징계 의결에 따라 해당 사무관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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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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