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구.군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과 의료기관, PC방,
공공청사, 공원, 버스정류장 등
2만9천여 곳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합동, 수시단속에서
742건, 6천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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