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오늘(11\/16)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지역 주민투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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