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20대 총선 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수천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대의원 48살 유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4월 동구 회사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8천9백 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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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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