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종합건설본부를 상대로
지난 2년간의 공사부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8건을 적발해 시정 혹은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요 적발 사안을 보면
기존 우수 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우수관로
사업비에 넣는 등 각종 공사과정에서
중복 설계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반영했다가
감액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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