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점 빼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6살 주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 씨는 점 등 얼굴 잡티를 제거하는 기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며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1%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2015년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