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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일명 '기업살인법' 제정 발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16-11-15 18:40:00 조회수 186

국회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오늘(11\/15)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법안에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징역 7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하고 연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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