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배관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전진단이 모두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이
검토한 뒤 더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15일
사고 공사 현장에 대한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