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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운동장' 조례 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6-11-15 07:20:00 조회수 18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물질 검출 비율이 높은 울산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친환경 운동장'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고
먼지 날림을 최소화한 친환경 소재를
주재료로 쓴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3년마다 유해성을 조사하고,
친환경 모델 개발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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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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