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물질 검출 비율이 높은 울산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친환경 운동장'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고
먼지 날림을 최소화한 친환경 소재를
주재료로 쓴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3년마다 유해성을 조사하고,
친환경 모델 개발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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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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