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를 운항하다
침몰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선장 70살 허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쪽 13마일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발효 등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다,
선박이 파손돼 침몰하고 기름 2만5천 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자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