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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16-11-13 20:20:00 조회수 33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을
3년 마다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교육청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운동장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의 전수조사에서 울산은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91곳 중
73곳에서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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