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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버스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1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1-12 20:20:00 조회수 88

울산지법은
버스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방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6월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울산 농소 공영차고지로 가는 버스에서
혼자 앉아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뒤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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