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2010년부터 시행중인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조례를 확대 개정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안을 울산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전문신고꾼 양산을 막기 위해
지급 대상을 울산시민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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