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희귀질환을 앓는 10대 아들을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한 아버지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소아당뇨를 앓는 17살 아들에게
매달 용돈만 주고
혼자 집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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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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