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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폐기물 무단 보관' 태광산업에 과징금

이상욱 기자 입력 2016-11-11 07:20:00 조회수 25

방사선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한 태광산업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11\/10) 회의를 열어
태광산업에 대해 '방사선 이용 기관 등에
대한 행정 처분안'을 의결하고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태광산업은 방사선 폐기물 320여 톤을
공장의 무허가 장소에 보관하다
원안위에 자진 신고했으며,
이와 별도로 다른 방사성 폐기물도
울산 공장에 불법 보관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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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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