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화물차에 대해
보상 절차에 착수합니다.
남구는 오늘(11\/9)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이 청구된 화물트럭 3대의 차주에게
284만9천7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화물차 3대는 지난달 집단 운송거부 기간
운송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파손됐습니다.\/\/\/
* 파손된 차량 사진 영상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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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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