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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발사고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소환 조사

최익선 기자 입력 2016-11-09 18:40:00 조회수 11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주처인 석유공사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계약 내용 위반 사항과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
등에 불법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환 조사에 앞서 이미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부터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으며,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위반 사례 32건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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