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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주는 떡부터 대입설명회에서 마시는
음료수까지 조심스러운데요.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가 학생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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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합격을 기원하는 떡 포장이
한창입니다.
같은 반 전체에 돌리는 단체 주문부터
주변 수험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선물용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는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떡을 돌리는 것을 두고 고민이 앞섭니다.
◀INT▶손세호 3학년 담임교사\/성신고 3학년 담임교사
\"(떡이라도)해주고 싶죠. 애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러면 그런데 지금은 법률적으로 과연 이런 게 가능한지 안한 지 상당히 애매해서.
◀INT▶최진혁\/성신고 3학년
\"조심스러워서 저는 좀 (떡을) 돌리는게 고민돼 안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합격 떡'은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u>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수능을
앞두고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응원하기 위해
교문에 붙이는 플래카드도 허용하면서
수능을 앞둔 작은 혼란이 해결됐습니다.
대학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설명회에서
식사 제공도 허용됩니다.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경우
3만 원 이내의 식사도 가능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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