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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후 또 밍크고래 포획 '징역 8월'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1-07 18:40:00 조회수 148

울산지법은 고래 불법 포획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계속해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49살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밍크고래 포획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 3월과 4월 선원들과 함께
전남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3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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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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