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고래 불법 포획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계속해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49살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밍크고래 포획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 3월과 4월 선원들과 함께
전남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3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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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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