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정도 일찍 퇴근하다가 사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천14년 10월
정해진 시간보다 4분 정도 빨리 퇴근하다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한 측면이 있지만 몰래 작업장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어서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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