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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업소 운영한 일당 실형*추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1-07 07:20:00 조회수 29

울산지법은
성매매 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허모 씨와 35살 황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각각 1억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남구에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외국인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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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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