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주 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화장품 영업을 하는 주 씨는
2015년 5월 남구 모 식당에서
김모 씨의 얼굴에 금실 리프팅 시술을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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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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