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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의 선결과제인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 상정되면서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때 자동폐기된 전례가 있어
울산시와 정치권이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창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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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인
석유및 대체연료사업법, 이른바
석대법 개정안이 천신만고끝에 국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법안 제안설명을 한 이채익 의원은 2040년까지 60조 원의 생산유발과 2만2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오일허브 성공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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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개정안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파생상품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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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나 네덜란드처럼 액체물류거래활성화와
해외 오일 트레이드 유치를 위해서는
필수 법안입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때는 석유공사
부실 경영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바람에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INT▶이영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장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산업부,
그리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관련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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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산자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10일 산자위 전체회의,
16일 법사위 등 여러 관문을 넘어서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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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그동안 국회를 상대로
석대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꾸준히
전달해왔기 때문에 연내 통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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