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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무효' 주민소송 각하

이상욱 기자 입력 2016-11-04 20:20:00 조회수 26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취소하라는 주민소송이 각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의 대상은 공금
의 지출에 관한 사항과 그밖의 계약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한하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행정계획인 공원계획
결정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울주군 주민 171명이 군수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결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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