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옥외광고물 허가에 디지털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광고물'로 일원화했고,
각 광고물 정의에 디지털 광고물을 포함해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한 화면변화로 광고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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