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태풍 차바로 아파트 주차장과
전기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울산시가 16층 이상 건물은 침수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건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건물의 전기배전시설은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했으며 침수방지대책을 충분히 수립했거나, 침수위험이 없는 지역일
경우 지하 1층에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건물 지하 주차장의 경우 경사로
입구에 차수문 또는 차수벽 등
빗물 유입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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