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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기사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태화관광의 갑질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동종업계에서는 비난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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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객 10명이 숨진 관광버스 화재참사는
'과속과 끼어들기'라는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태화관광의
갑질횡포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 김태경 \/ 울주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관리자나 법인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법률과 규정의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태화관광은 정해진 운행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기사에게 벌금 3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승객들에게 받은 봉사료 만큼 휴일 수당을
차감했습니다.
◀SYN▶ 태화관광 전 운전기사
'가외수입인데.. 회사에서 알아버리면 수당을
빼버리는 거죠..'
또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게 했는데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에게는
운행스케줄 불이익, 일방 해고통보와 같은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동종업계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SYN▶ 전세버스업체 관계자
'기사한테 떠맡기는 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회사는 뭐하고 돈만 챙기면 다입니까..'
(S\/U) 고용노동부는 경찰이 통보한
태화관광의 갑질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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