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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냈는데 체납 독촉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1-01 20:20:00 조회수 117

◀ANC▶
16년 전부터 체납된 상수도 요금을
현재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이상한 전산시스템
때문인데,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무거동의 한 가정주택.

집주인인 이모씨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체납금이 부과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요금을 미납한 적이 없어 문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SYN▶ 이모씨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유만으로, 내가 체납을 안 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이유만으로 독촉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씨가 쓴 게 아니라면 과연 이 요금은
누가 언제 쓴 것일까.

S\/U)인터넷을 통해 조회를 해보니, 검색이
가능한 가장 오랜 기간인 2000년 1월부터 해당
체납금이 부과돼 있었습니다. 최소한 16년 전에
쓴 요금이라는 뜻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전산 표기상 오류가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이씨가 9월 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금을 부과해 정확하게 고지했다는 겁니다.

다만 지로를 통해 납부를 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YN▶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
지로로 납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가끔 지로로 납부하면 자기네들이 처리를 안 하는 적이 종종 있거든요.

상수도 사업본부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체납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오류 투성이 시스템으로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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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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