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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석유공사,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0-30 20:20:00 조회수 130

원유배관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울산지사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22건을
사법처리하고 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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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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