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4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2살 정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정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8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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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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