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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사기 수사 받던 20대 또 범행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0-30 20:20:00 조회수 131

울산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4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2살 정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정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8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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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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