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2달간 88개 도장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과 총 탄화수소 오염도
검사를 실시헤 법규 위반 사업장 27곳을 적발해
조업정지나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오염도 검사와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구분해 실시됐습니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총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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