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유명 연예인이나 공직자와 같이
공인들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을 다룬 뉴스가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선정적인 보도 경쟁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보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휘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한류스타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뉴스가 방송과 신문은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까지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올 당시,
이 뉴스의 대부분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이후 고소취하와 맞고소, 재고소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모호해졌지만,
----- (토론회) -----
당사자의 명예훼손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우리 언론의 보도행태를
이제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YN▶
\"범죄 사실 객관적 확인 시점에 보도해야...\"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보도는
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알권리를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익적 보도를 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YN▶
\"공인은 공적 권력...고발인은 약자다...\"
국민의 알권리냐, 개인의 사생활 보호냐를 두고
사건의 선정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익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보도기준을 마련해야 할
언론의 책무가 또 하나 주어졌습니다.
MBC NEWS 남휘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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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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