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동구 4곳과 울주군 2곳이 총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약수터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서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외부 오염원 유입차단과 청소,
취수시설 보수, 소독 등의 환경개선을 한 뒤
재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계속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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