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2명에 대해 법무부에
다음달 1일자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8억여 원으로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들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해 1명으로부터 4천만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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