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식료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새벽
북구 중산동의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현금 8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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