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이 단속하자
승용차를 단속 경찰관을 향해 몰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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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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