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만취 승용차 경찰관 향해 돌진 '징역 1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0-27 07:20:00 조회수 85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이 단속하자
승용차를 단속 경찰관을 향해 몰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