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장에서 원유배관
폭발로 6명이 사상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지난 24일부터 사흘동안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명을
투입해 공사 현장 전반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석유공사 울산지사에는 지난 15일 사고 직후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