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난 2014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경과규정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재허가 대상은 개별과 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 현재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170여대가 해당됩니다.
울산시는 재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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