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택배용 화물차 연말까지 재허가 신청

입력 2016-10-26 18:40:00 조회수 33

울산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난 2014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경과규정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재허가 대상은 개별과 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 현재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170여대가 해당됩니다.

울산시는 재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