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오늘(10\/25)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전 선거 등에서도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표현을
선거공보에 사용했다"며, 강 의원은 허위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1일
선거공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강 의원과 보좌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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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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