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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석유공사 관계자 소환조사

최지호 기자 입력 2016-10-25 18:40:00 조회수 195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상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원유배관 폭발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안전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시공사와 협력업체 계약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석유공사는 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사가
현장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를
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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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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