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퇴근시간 전 작업장을 이탈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시각과 이동거리를 역산하면
박 씨가 4분 가량 일찍 퇴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상적인 통근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지난 2014년 공장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박 씨에 대해 퇴근시간보다 일찍
작업장을 벗어났고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넘은 과실이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