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아내와 두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의 뒤통수와 뺨을 여러대 때리고
아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내와 두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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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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