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원유배관 폭발사고 당시 지하화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목격자와
원·하청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책임자
없이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작업을 하다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시공사가 안전관리와 통제업무를
담당하며, 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작업승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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