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면허도 없이 일명 대포차를
구입해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55살 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명의 차량 매매 사이트를 통해
일명 대포차를 구입한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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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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