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침수차량 수리비용이
차량 보험가액보다 높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차량대금 지급 후 보험회사가 경매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자는 침수 차량을
수리 검사 뒤 타인에게 이전 등록해야하며,
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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