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선박 운항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입출항
미신고 등 관련 법규 위반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아직도 많은 선박들이
사전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선사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을
안내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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