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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산업단지나 택지를 개발한다는
기획부동산에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꼭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를 써 주면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에너지융합산단 개발이 진행중인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박모 씨는 지난해 5월 기획부동산을 통해
1억 원을 주고 땅 160제곱미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돈만 받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계속 미뤘습니다.
◀INT▶ 박@@
\"잔금만 내면 며칠 내로 (등기) 이전을
완료해 준다\"길래,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잔금을 못 내겠다고 하니 자기들이
각서를 써 주겠다고..
(CG)올해 7월까지 등기를 꼭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땅 주인은
박씨가 아닙니다.
김모 씨는 아파트를 지을 땅을
미리 사두라는 기획부동산의 권유로
5억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이 미뤄져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부동산은 사업을 꼭 진행하겠다는
확약서만 써 줬습니다.
◀INT▶ 이@@
100%, 200% 확실하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확약서 써 주고, (또) 요구하니까 이행각서,
약속한다는 확약서 이런 것만 계속 써 주고..
이런 확약서나 각서는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다시피합니다.
◀INT▶ 변호사
업자들은 그런 점을 악용하는 거죠.
(서류를) 주면서 신뢰를 얻지만 사실은
종이조각일 뿐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이 시간을 끌려고
의미없는 서류를 남발하기도 한다며,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빨리 시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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