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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당한
경남 양산시와 부산 사하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개인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돼
피해 주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박준오 기잡니다.
◀VCR▶
태풍 피해를 당한 경남 양산의 한 건물입니다.
도로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건물 지하실도 침수됐습니다.
가전제품과 고가의 미술품을 못쓰게 돼
수백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하지만 재난 지원금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INT▶
\"올린 서류가..어떻게 되는지는..\"
경남 양산 지역에선 주택 340채가 침수됐고
2천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원금은 가구당 최고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S\/U)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에는
사실상 직접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껏해야 전기 요금과 가스비, 세금감면 등
수십만원 정도로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INT▶
\"주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면 또는 면제\"
피해 규모가 60억 원 이상이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피해액 산정 땐 주민 피해까지 포함시키고,
사실상 지원은 공공시설 복구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 이런 경운데,
반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하구는,
감천항과 다대포항 방파제 피해액만
184억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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