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은 동해에서 작살로 돌고래를 포획한
선장 43살 이 모씨 등 4명을 수산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돌고래 10여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배 위에서 일부 부위를 먹은 뒤
사체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에서 고래포획용 작살 등
금지 어구 68개가 발견됐다며,
이들이 지난 2015년 밍크고래 작살 포획
사건을 벌인 뒤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오전 10시 해경에서 브리핑
제작중 이브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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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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