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석유공사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청은 이와 함께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배관 내부의 원유찌꺼기를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경찰은
감식 결과와 작업 경위, 책임 소재 등을 확인해
형사 처벌 대상을 가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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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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